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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600만원 급여 비상식적”…서울대 총장 “법에 따른 것”

중앙일보

입력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임현동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임현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급여 약 56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징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의원 “서울대가 나서서 바로 잡아달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업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비상식적이고 부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 8364만 8000원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위 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오 총장은 “공무원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독자적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 눈높이도 엄격해졌는데 교육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본 적은 있느냐”고 묻자 오 총장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 잘못됐다”며 “서울대 총장이 나서서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조국 자녀 인턴 허위 증명서 관련 한인섭 교수 복귀도 지적

김병욱 의원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의를 다시 시작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으며 조 전 장관의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재판에도 거론 중인 인물이고 학생들도 강의 복귀를 문제 삼았다”며 “조 전 장관도 법원 판단으로 직위 해제한 건 아닌데 왜 한 교수에 대한 처분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은 기소됐지만, 한 교수는 기소가 안 됐다”며 “학교의 행정 조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경희 의원 “서울대의 정권 눈치 보기, 조국 봐주기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이 지난 4월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측의 징계처리 지연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듣고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이 지난 4월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측의 징계처리 지연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듣고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합뉴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말하며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가 확인됐는데 1심 재판 결과가 아니더라도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정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은 조 전 장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며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소 처분받은 교수가 13명인데 이 중 12명은 3개월 이내 징계절차를 실시했지만, 조 전 장관 한 명만 징계에 착수하지 않았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서울대 모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동일한 혐의가 있는데 기소 전에 학교에서 해임됐다”며 “이래서 ‘서울대의 정권 눈치 보기’, ‘조국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총장은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때 혐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혐의가) 구체적 적시가 안 돼 있다”며 “그래서 유보하고 있고 1심 판결문에는 (혐의 사실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징계)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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