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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0년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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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근무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한 번 입국한 뒤 최장 근무 가능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국내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출국한 뒤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다(재입국 특례). 그동안 중소기업 등에선 “업무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며 재입국 기간의 단축을 요구했다.

개정 법률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가능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1개월의 공백 기간을 거치면 같은 직장에서 최장 9년 8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조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근무 기간에 회사를 바꾼(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같은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계속 근무했다면 재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100인 미만 제조업과 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으로 한정한다.

익명을 원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가 성희롱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남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처음 받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노동관계 법령과 인권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는 광업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에만 가능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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