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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책임진다"더니 0.83% 보상…정은경, 백신 피해자에 한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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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중증 질환을 앓게 됐거나,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이어졌다. 이상 반응 신고 건수 대비 정부의 보상결정률이 1%에도 못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부작용이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예정"이라며 "개인이 백신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이상반응 신고 과정에서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고 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분노했다. 고액의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를 겪는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백신맞고 사망해도 질병청 인과성 없다고만"

A씨는 아버지가 지난 3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짧은 시간 안에 상태가 악화해 사망까지 이르는데,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에 대한 장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반응 신고 과정에서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는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 후 골수이식을 받게 됐다며 "이상반응 신고와 보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환자나 가족들이 직접해야 한다. 민원을 하려 하면 질병청이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아버지가 AZ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며 "병원은 보건소로 신고하라고 하고, 보건소는 사망이라고 해도 진료 본 병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절차·구비서류·부검 여부를 설명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신고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국가정책 동참했는데, 피해자에 책임 떠넘겨"

어머니가 AZ백신 1차 접종 뒤 사망했다고 밝힌 D씨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정책에 동참해서 백신을 맞은 것 뿐이다"며 "왜 이렇게 가족을 잃어야 하나. 국가 정책에 동참했는데 정부는 책임까지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은 질병청에 지자체별 이상반응 신고 센터 운영, 이상반응 환자 전담 공공병원 신설, 심의 과정에 피해자 가족 입회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회사진기자단]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회사진기자단]

정은경 "안타깝고 송구…다른차원 검토 필요" 

참고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타깝고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나 감시 대응에서 좀 더 국민이나 환자 입장에서 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 밖에 제도 개선이나 대응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반응 신고건수 대비 보상률 0.83% 

한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빛 보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누적 신고 건수는 21만5501건으로 집계됐지만, 피해자에게 보상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1793건(0.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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