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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에 우울증 치료·마약 성분이…식약처,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적발된 '얀희(Yanhee)다이어트약'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얀희(Yanhee)다이어트약'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명 ‘얀희(Yanhee)다이어트약’ 및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인터넷 사이트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 4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희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며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질문지에 신체·질병정보 및 개인통관번호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 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이라는 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이밖에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사용되는 ‘갑상선호르몬’,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항히스타민 ‘클로르페니라민’ 등이 검출됐다.

얀희다이어트약은 지난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식욕억제제 ‘로카세린’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 성분 등도 검출됐고, 일본 후생성은 복용자의 사망 및 심장 떨림, 환청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함께 적발된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에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판매와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측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적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발기부전 치료제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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