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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까지만 의무가입, 이게 국민연금 늘리기 방해" 핀란드 전문가 일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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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초고속 열차이다. 대대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로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핀란드 연금센터 미카비두룬트 국제협력담당관은 한국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카 담당관은 7일 한국연금학회와 핀란드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핀란드 연금: 인구 도전과 미래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 연금 개혁에 조언을 쏟아냈다.

미카 담당관은 "한국이 연금재정 안정을 달성하려면 연금 보험료(현재 9%)가 3배 가까이 인상돼야 하며 지연되면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확실히 높다"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2033년에 65세(현재 62세)로 올라갈 것인데도 보험료 의무 납입 연령이 여전히 60세 미만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만 59세까지다.

미카 담당관은 "(60세 넘어 활발하게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연금액을 늘리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카 담당관은 "한국의 기초연금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수급 대상(소득 하위 70%)은 넓지만, 지급액(30만원)은 낮은 편이다.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노인에게 지급하다 보니 적게 돌아간다고 지적한 것이다.

미카 담당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대여명에 연금급여와 퇴직연령을 연계시키는 방식의 개혁이 보편적인 룰로 자리 잡고 있다"고 조언했다. 수명이 늘면 자동으로 연금을 줄이거나 수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말한다. 핀란드·스웨덴·일본 등이 도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연금 문제가 탈정치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정해진 룰에 따라 운영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 기획실장은 '핀란드 공적연금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문제와 재정적 영향' 발제에서 "핀란드의 소득비례연금에서 연금액은 기대수명계수(Life-expectancy coeffficient)에 의해 조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연금학회 윤석명 회장은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애 총연금은 동일하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깎는 제도"라며 "기대수명이 급속히 올라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스모 실장은 "이러한 두 가지 조정(연금개시연령 상향, 연금감액)을 통해 노령연금의 자본 가치가 기대수명의 변화에 따라 최대한 변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수명 연장 부담의 대부분(전부는 아니더라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은 60%(40년 가입 기준)이며 보험료는 24.4%이다. 윤 회장은 "핀란드는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했고, 평균수명 증가를 반영하여 연금 지급률을 자동으로 삭감한다"고 말했다.

 핀란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1.7~1.8명이던 출산율이 최근 10년 1.4명으로 떨어졌다. 이스모 실장은 "출산율이 1.45명인 경우 보험료율이 2080년까지 30%로 증가하고, 출산율이 1.70이면 27%로 증가한다"며 "당장 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개혁을 미루면 연금재정이 악화하고 후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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