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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기획수사”…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재판서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지난 8월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지난 8월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6일 첫 재판에서 충북동지회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첩 혐의가 입증될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충북동지회에 적용한 국가보안법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점 등을 미뤄 볼 때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봐야 하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와 부위원장 윤모(50)씨 보석을 신청했다.

박씨 등 3명은 2017년 충북동지회를 결성,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목적수행 간첩 활동과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암호자재인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령을 받아 F-35A 스텔스기 도입반대 운동, 진보정당 인사 포섭, 국내 정세 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는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손씨를 제외한 조직원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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