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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삼계 왜 비싼가 했더니…하림 등 7개사 담합, 과징금 251억

중앙일보

입력

삼계탕에 쓰이는 닭인 삼계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조절한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에 2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가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삼복으로 불리는 초복·중복·말복 성수기에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막는 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연합뉴스

인위적 가격 인상…하림·올품 고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닭고기 판매사에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하림과 올품 2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는 가격 담합을 했다. 또 시장에 유통하는 물량까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 공급 과다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계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업체별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육계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삼계의 실거래 가격 변동폭을 유선으로 조사한 뒤 시세를 고시한다.

삼계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삼계 담합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사전 합의를 통해 협회에서 조사할 때마다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담합했다. 업체들이 각각 결정하는 할인액도 합의를 통해 지정했다.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은 주로 6월에 이뤄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복날을 앞두고는 가격을 올리고 그 뒤로는 가격을 유지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복날 다가오면 공급량 조절

삼계 출고량 담합엔 참프레를 포함한 7개사가 모두 참여했다. 삼계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다. 7개 업체는 2011년 7월을 시작으로 6년간 7차례에 걸쳐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개체 수부터 조절해 삼계 물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8차례에 걸쳐 이미 도축이 끝난 닭을 냉동 비축해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물량을 줄이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번 주부터는 냉동 비축 10% 해서 가격을 올리자”는 등의 담합 내용이 회의록에 드러나기도 했다. 삼복을 앞두고는 1~2주 간격으로 가격과 출고량 조절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가금단체 회원들이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가금단체 회원들이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부 업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나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확인되지 않았고, 출고량 조절이 수급 조절이 아닌 이익 보전이라는 점에서 담합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위, 육계 담합도 조사 

한편 공정위는 하림 등의 육계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육계의 경우 삼계보다 제조·판매사가 많은 데다 유통 규모까지 월등히 커 제재 수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농축산물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데 복날 성수기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게 드러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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