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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전날 오전 10시 4분쯤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해 자정을 넘긴 3일 0시 20분까지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노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오 시장은 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빠져나왔다.

조사가 끝난 뒤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건이 7가지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관련 의혹 전반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던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달 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달 중 끝나게 된다. 오 시장 대면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곧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2부는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지구 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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