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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월북시도 이유가 "통일 기여"…30대, 집행유예 석방

중앙일보

입력

백령도 자료사진. [중앙포토]

백령도 자료사진. [중앙포토]

월북을 시도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됐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 혐의 구속 기소된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A씨는 풀려나게 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허황된 생각에 여러 차례 탈북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라며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정신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부두에 묶여있던 홋줄을 풀고 모터보트를 5m가량 몰았으나 보트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다. 300m가량 표류한 모터보트를 인근 해상에 있던 준설선 옆에 대놓은 A씨는 준설선에 올라탄 뒤 잠이 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준설선 선원의 연락을 받은 모터보트 소유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남한 체제에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지도 않았다"라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6월 범행 전인 5월 12일과 같은 달 28일에도 렌터카를 빌려 타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2차례 제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정수기 판매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으나 검거 직전에는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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