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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 자해해서 그랬다" 외국인 '새우꺾기' 학대 논란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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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외국인보호소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A씨가 외국인보호소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이 특별계호 처분으로 독방에 갇혀있는 동안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보호장비(수갑·포승·머리보호장비) 사용은 규정에 따라 피보호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시설 질서유지 및 직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과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사단법인 두루·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 A씨가 지난 6월께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호소 측이 A씨를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하고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했으며 헬멧을 강제로 씌운 뒤 박스 테이프·케이블 등을 이용해 고정시켰다고 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당하는 A씨. 사단법인 두루=연합뉴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당하는 A씨. 사단법인 두루=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입소 전인 작년 10월과 올해 2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한편,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하고 투숙객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3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A씨는 약 6개월 동안 수도관·창문·폐쇄회로(CC)TV·변기 등 시설을 파손하고 보호소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보호실 내 변기를 모포로 틀어막고 계속 물 내림 버튼을 작동시켜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쳤고 누수 및 누전 상황이 발생하는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보호소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코로나 시국임에도 직원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발로 턱을 가격해 직원이 상해 진단(전치 14일)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아울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보호소 직원들을 모욕하고, 창문 파편으로 목을 찌르거나 머리를 벽에 찧는 등 수시로 자해행위를 했다. 이에 보호소 측은 원활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외국인보호소 운동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A씨가 외국인보호소 운동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보호소 측이 A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보호장비 해제를 시도했으나,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계속해서 자해하려고 해 부득이하게 3시간 정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인권국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호외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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