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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차량에 한쪽 발 ‘슥’…자해공갈 처벌될까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차량에 의도적으로 한쪽 발을 내민 한 남성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도로 위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는 해당 사건이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서행 중 어떤 사람이 서서 차를 보고 있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 발 한쪽을 슬그머니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발견하고 나서 더 느리게 서행하며 피해서 지나갔다”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차가 옆을 지나갈 때도 계속 차를 지켜보면서 옆에서 발을 내밀고 있었다. 잘 피해서 지나갔기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자해공갈 미수로 신고하면 경찰이 받아들일까, 혹은 고소가 가능한 사건이 되나”라며 “이러한 경우가 꽤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실제로 사고가 나서 보험사 접수가 들어간 순간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서있다 가라”고 조언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직도 저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네”, “대놓고 보험 사기를 시도하다니 어이없다”,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등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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