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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치’ 오세훈 “검찰 가서 당당히 경위 밝힐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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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날 위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토요일(다음 달 2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며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대법원 판례가 생태탕과 파이시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4월 초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후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지난달 말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원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고 잘못 기억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한편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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