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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산 매각명령에…미쓰비시 "명령불복, 즉시 항고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 연합뉴스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빌딩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명판. 연합뉴스

법원이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가운데, 미쓰비시 측은 반발하며 즉시 항고방침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 할머니), 특허권 2건(김 할머니)으로 각각 2억970만원 상당(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할머니들은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도 협력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즉각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옛 정신대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통신은 이후 이어지는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 측이 즉시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가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확정 뒤에도 위자료 지급을 거부해왔고, 이에 따라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는 이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는 재항고했고,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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