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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일주일 입고 환불女, 옷값 달란 말에 "피해자는 난데,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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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수입이 없다며, 옷가게에서 옷을 사 입은 후 일주일 입고 환불하는 식으로 쇼핑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일 잘리고 돈 없어서 옷 사고 일주일 입고 환불하면서 돌려 입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커피를 쏟아놓고 돈 못 물어준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어제(26일) 20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오늘 카페에서 어떤 여자가 옷에 커피를 쏟았다. 그 여자가 급하다고 하면서 연락처만 주고 갔는데, 연락해 보니 세탁비용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 난 이 사람 때문에 환불도 못 받게 생겼는데, 세탁만 하고 살 생각도 없던 20만 원짜리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거냐. 진짜 짜증 난다. 신고하면 옷값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문의했다.

그러면서 A씨는 커피를 옷에 쏟았다는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B씨에게 “세탁비용만으론 안 될 것 같고, 옷값을 물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수증을 첨부하며 “19만 9600원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정말 죄송하다. 급해서 못 보고 가느라 그랬다”며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취업준비생이라 옷값이 부담스러워서 다 물어드리진 못할 것 같다. 많이 쏟은 것도 아니라서 세탁만 하시면 문제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세탁비용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차라리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진짜냐” “돈이 없으면 싼 옷을 입든지, 돈도 없으면서 비싼 옷은 입고 싶냐. 정말 진상이다” “거지가 따로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자 글쓴이 A씨는 “매장 환불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매장 직원들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이걸로 시비를 거냐. 세탁비용만 준다고 하는 저 사람이 문제 아니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계속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계속 입어야 하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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