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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곽상도 "대장동 주인은 이재명" 무고죄 맞불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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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나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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