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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4040억, 말도 안된다” 무효소송 낸 성남시민들 근거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특혜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성남시민들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의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장동 개발이익이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에도 대장동 원주민 일부가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다. 이중 68%(4040억원)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에 돌아갔다. 이들이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화천대유 1%, 천화동인 1~7호 6%다. 반면 우선주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7%의 지분을 가진 보통주(화천대유 1%, 관계사 6%)가 51%의 지분을 가진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천대유 등은 보통주가 아닌 특권주”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간 업자가 거액을 챙기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호선 국민대 교수 [중앙포토]

이호선 국민대 교수 [중앙포토]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성남 시민 한 분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살펴봤더니 문제가 있었다. 이후 최초로 문제 제기한 시민을 포함해 9명이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서 소장을 제출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
“성남의뜰 주주 협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금액(확정 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보통주에게 배당하도록 한 것 같다. 이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기관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 상법은 이익 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아닌 사전에 수익을 분배하는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성남시 대장동 개발 ‘성남의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왜 성남의뜰만 소송 대상으로 넣었나.
“배당은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그 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곳이 성남의뜰이다.”
화천대유 측은 사업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얘기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만 풀리면 수백, 수천억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실 건설 사업의 가장 큰 위험은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 협력사업이었다. 그리고 대장동이 분양이 안 되는 땅이겠냐. 거기 판교다. 말이 안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어떻게 되나.
“성남의뜰이 지금까지 배당한 이득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나 화천대유 등 관계사 모두 지금까지 가져간 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이후 주주총회를 열어서 다시 배당하는 것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을 하면 지분을 50% 이상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배당받은 금액(1830억원)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수익을 정한 것도 문제인가.
“그건 업무상 배임죄나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인다. 주식을 발행할 땐 보통 우선주 20~30%, 보통주 70~80%로 발행하는데 성남의뜰은 우선주가 93%, 보통주가 7%다. 우선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수익을 받은 뒤에도 남은 이익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익 외 다른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이는 명백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득을 준 것이다. 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업무상 배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남의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는 400만주인데 이 중 100만주만 발행했다. 화천대유 등이 밝힌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늘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라도 추가 이득을 챙겼어야 한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발생 예정 주식 총수를 400만주로 해 놓고 이면계약으로 신주발행이나 보통주식 증가 등을 봉쇄했다면 사실상 보통주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당연하다. 자료 수집을 끝낸 뒤 다음 주쯤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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