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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집사부일체’ 예정대로 방영…가처분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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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 화면. 네이버 캡처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편 예고 화면. 네이버 캡처

경기도 남양주시가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예정대로 방영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태업)는 남양주시가 SBS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남양주시는 전날 SBS에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고편을 방송했다”며 “방송 예정인 본방의 내용 일부를 편집하라”고 항의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집사부일체 본방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집사부일체는 대선주자 특집 3편을 편성해 지난 19일 윤석열 편을 방영했고 오는 26일 이재명 편을 예고했다. 다음달 3일엔 이낙연 편을 내보낸다.

남양주시 측은 자신들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계곡 정비사업에 나섰는데, 오는 26일 오후 예정된 집사부일체에서는 이 지사와 경기도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26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입장이다. 예고편에서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사업을 최초 또는 고유로 시도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진술만 담긴 방송이 이뤄지면 시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SBS가 감수해야 할 표현의 제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 측 대리인은 “현재 2시간 30분 분량의 편집본만 완성됐고, 실제 방송분량인 1시간 10분을 맞추려면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며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곡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전부 방송이 되지 않거나 방송이 돼도 일부만 들어갈 것”이라며 “일부가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계곡 정비사업을 이 지사가 최초로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SBS 측은 또 “기본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이 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된 거로 보이는데, 예능을 통해 대선주자의 인간적 면모를 전달하는 것일 뿐 갈등상황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취지도 강조했다.

남양주시 측은 “예능은 시사프로보다 시청률이 높아 대중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청자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에서도 예능프로와 시사프로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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