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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하자, 198개 업체 218억 돌려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A업체는 원사업자 요청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설계를 변경한 뒤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비용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공정 하도급 센터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조정을 거쳐 A사는 추석 이전에 14억8000만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2달간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218억원을 받아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7월 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A사를 비롯해 198개 업체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명절인 추석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받아 중소업체가 겪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A사와 같은 건설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등 수백 곳의 중소업체의 신고가 줄을 이었다.

코로나19에 자진 시정 줄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는 대부분 오랜 기간을 참다가 이뤄진다고 한다. 원사업자와의 관계가 신고로 인해 틀어질 수도 있어서다. 공정위는 이렇게 접수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정을 거쳐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급된 하도급 대금 액수는 최근 3년 중 올해 추석이 가장 적었다. 2019년 설과 추석엔 각각 320억원과 295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이 신고 이후 자진 시정을 거쳐 지급됐다. 지난해엔 311억(설), 255억원(추석)이었으나 올해 설은 253억원, 추석은 21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조정을 위해 모이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또 대금을 미리 주거나 기간 내에 주는 경우가 많아 신고까지 이어지는 일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도 조정을 거쳐 하도급 대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 지급 협조는 1조원 증가 

공정위는 추석 전에 예정된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들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121개 업체가 약 2만9650개 하청업체에 3조3789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추석 전 조기 지급된 총액이 2조89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공식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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