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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 뇌물’ 혐의 前 사천경찰서장 징역 8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식품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중앙포토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중앙포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9일 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천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서장은 2016년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총 7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고 M사에 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했지만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1심은 최 전 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 전 서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2심은 경찰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 전 서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1년간 9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군사법원장에게도 돈 건넨 군납업체 대표는 징역 3년 

M사 대표 정씨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지인 업체와 공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자금을 최 전 서장과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에게 제주도 항공권 등 25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 또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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