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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감염과 밀착접촉해도…접종 완료자, 무증상 땐 격리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3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도 무증상일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새 지침은 백신 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밀접접촉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경우에만 2주간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 형태로 관찰해 왔다.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예방 접종률도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접촉자 분류 직후와 최종 접촉일 기준 6일~7일 후 등 두 차례에 걸쳐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받는다.

아울러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또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된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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