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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종목'에 혹한 4050…주식리딩방 피해금 벌써 170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투자자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액수가 올해 8월 말까지 1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액을 이미 넘어섰다. 피해자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주식 리딩방 1대 1 과외

주식 리딩방 1대 1 과외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3702건이다. 이들이 주식 리딩방에 낸 계약금은 170억9806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475건에서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다만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에는 314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단순 상담 건수도 2017년 1855건에서 지난해 1만6491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8월까지 2만108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피해가 접수된 리딩방의 계약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7년 11억3281만원이던 피해 계약금액은 2019년 106억3865만원으로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피해 금액은 116억2867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당 계약 금액도 늘었다.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2017년 293만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26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을 기록했다.

리딩방 피해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올해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가 1073건(29%)로 가장 많았고, 40대 2750건(25%), 60대 2332건(18%) 등의 순이다. 20대의 피해 건수도 401건을 기록했다.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식리딩방 피해구제 신청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는 카카오톡과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중심으로 영업 형태가 바뀌면서 크게 늘고 있다. 주로 무료로 운영되는 단체방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고수익 보장’, ‘상한가 종목 공개’ 등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이런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은 검증되는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경우가 많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로만 영업이 가능하다. 진입 장벽이 없는 만큼, 일대일 방식의 투자자문은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투자자문만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 계약금 환불 절차 등도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올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88%(3289건)가 이런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위약금 등과 관련 항목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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