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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콘돔 팔자 "임신하면 어쩌려고" 편의점에 따진 엄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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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 이용 가능한 콘돔 자판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청소년만 이용 가능한 콘돔 자판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 여학생에게 콘돔을 판매했다가 여학생 어머니로부터 “우리 딸 임신하면 어쩌냐”는 항의를 받고 경찰 신고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편의점 점주인데, 이게 내 잘못인 거냐’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6일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아까 어떤 여자한테 내가 초박형 콘돔 2개를 팔았는데, 30분 있다가 애 엄마 같은 분이 와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를 다짜고짜 질렀다”며 “‘사모님, 진정하시고 어떤 거 때문에 오신 거예요’라고 했더니 ‘고등학생에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초박형 등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어서 미성년자도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없다. 다만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은 제재 대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해당 여학생 어머니에게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다른 애 엄마한테 이 가게 소문 다 낼 거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A씨는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학생 어머니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경찰과 싸웠다고 A씨는 전했다.

게다가 A씨에 따르면, 해당 여학생의 친척들까지 편의점으로 찾아와 “애한테 콘돔을 왜 파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재차 “콘돔은 미성년자에게도 팔 수 있다”고 했지만, 여학생의 친척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을 조장한다”면서 A씨를 비난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영업방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콘돔 때문에 임신하면 점주 책임이라니 아예 지식이 없는 것 같다” “저런 가족들 사이에서 피임하겠다고 콘돔을 산 여학생이 대견할 지경이다” “오히려 여학생이 콘돔을 살 수 있도록 한 점주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성교육이 부족하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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