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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시술받고도 일곱째 임신…"의사가 양육비 1.5억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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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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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시술을 받고도 일곱째 아이를 임신한 호주의 한 여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2만5000달러의 양육비를 받게 됐다.

호주 ABC뉴스 등 외신은 지난 15일 피임 시술을 한 후 4년 만에 일곱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과 남편이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게 12만5347달러(약 1억4800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2009년 이 여성은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 의사에게 “또 임신하게 되면 산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제왕절개 수술과 더불어 피임 시술인 난관결찰술을 권유받았다.

당시 여성은 의사의 권유에 시술에 동의했고, 수술 후 의사의 별다른 추가 제안이 없어 당연히 시술이 잘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년 후 여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 소식을 들은 여성은 4년 전 의사가 말했던 위험성이 떠올라 화가 나고 두려웠다고 전했다.

여성은 2016년 “시술 당시 의사의 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졌다”며 “계획에 없던 양육비를 지출하게 됐다”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적 절차 시작 후 2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는 ‘시술 당시 절차가 부주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7살이 된 아이는 건강하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서도 출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임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불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 소득 손실을 인정해 배당금 4만2000달러와 양육비용 8만3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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