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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 200회 성폭행 아빠, "이럴거면 왜 데려왔냐" 판사 묻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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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지법.

미성년자인 친딸을 약 200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수단을 이용했다"며 "반인륜적인 성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의지로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제주 보도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사건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며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또 A씨에게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는 질문도 했는데, A씨는 이에 "의붓아빠와 사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장 부장판사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진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라고 되레 꾸짖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이 사건 첫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은 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딸이 뭐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느냐"며 A씨를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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