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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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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기 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직권남용 혐의는 그 판단을 유지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나머지 부분도 파기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단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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