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가’라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했다. 이어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이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국가 예우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그게 바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