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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대신 대소변" 8세딸 죽게한 부부, 신생아 안고 판사에 호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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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세 딸을 굶기고 대소변을 먹이며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부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여)씨와 양부 B(27·남)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부부는 구속기소 후 출산한 생후 5개월 된 딸을 안고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해 돌보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부부는 숨진 여아 C(8)양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며 부검 전문의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이듬해 1월부터 인천 중구 자택에서 C양을 양육하며 올해 3월까지 지속해서 폭행하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배가 고픈 C양이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때리는 등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B씨는 지난해 말 C양에게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거나 대변이 묻은 팬티를 입에 물게 했고, A씨는 이를 방치했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 밥과 물을 주지 않았다. 지난 3월2일 사망 당일 A씨는 다쳐서 피가 나는 C양을 찬물로 씻겼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아이를 보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학대 사실을 들킬까 봐 6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C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C양은 키 110㎝에 몸무게 13㎏으로 또래 평균보다 한참 저체중이었다. 또한 위와 창자에서 음식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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