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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해 ‘다크웹’서 판 일당…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마약 유통 조직 총책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이 조직이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마약 유통 조직 총책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이 조직이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대마를 재배한 뒤 ‘다크웹’을 통해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 중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다크웹 대마 유통 조직 총책 김모(39)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그램을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를 말한다.

검찰은 김씨 등이 총책과 중간관리자급인 통신책, 재배책과 배송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대마 판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결과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마 판매를 홍보했고,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대마 등을 숨겨두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경찰에서 구속송치한 대마 판매 사범을 수사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인지, 김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12명의 범죄집단 구성원을 파악했고, 나머지 5명의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 등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약 30㎏)를 압수하고, 이들이 대마 판매를 통해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 3억9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크웹 및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해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대마를 유통해 온 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사안”이라며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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