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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서 담배 피운 권민아, ‘과태료 안 낸다’ 왜

중앙일보

입력

AOA 출신 권민아가 서울시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부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사진을 삭제했다. [권민아 인스타그램]

AOA 출신 권민아가 서울시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부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사과하고 사진을 삭제했다. [권민아 인스타그램]

아이돌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일었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권민아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연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렸다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권민아는 남자친구 뒤에서 양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으며 한 손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있다.

권민아는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용산구 보건소는 법적 근거를 따져 본 결과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텔은 금연구역이지만 객실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해 호텔 자체는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했다면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객실은 예외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에는 해당한다. 이에 따라 권민아가 머물렀던 호텔 측은 권민아에게 3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해당 호텔은 전 객실 금연이다. 이 때문에 권민아는 앞서 “과태료 30만 원을 냈고,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서 ‘과태료’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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