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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이 뭐지? '지자체 노동자 최저임금'은 1만1000원대

중앙일보

입력

지자체 생활임금 1만원 훌쩍 넘어 
충남도청에서 결핵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 조모씨는 내년 총 임금이 48만원 정도 오르게 됐다. 충남도가 조씨 등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시급을 3% 올렸기 때문이다. 조씨는 "요즘처럼 경제 사정이 어려운 판에 임금이 이 정도 오른 게 어디냐"라며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자치단체 생활임금이 1만1000원대까지 진입했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올린 곳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2차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2차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충남도는 지난 10일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510원(월급 219만659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 200원보다 3%(310원)가 증가한 액수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4.7%(135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충남도 직접고용노동자 248명,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40명으로 모두 288명이다.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도민 대표와 노동자, 사용자, 노동 전문가 등이 참석한 ‘2021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 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한다.

경기도 1만1141원, 고공 행진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지난 9일 확정했다. 이는 올해 1만540원보다 5.7% 높다. 이를 적용하면 월 급여가 지난해 220만2860원에서 232만8469원으로 12만5000원가량 늘어난다.

경기도는 2015년 6810원으로 생활임금 지급을 시작했다.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적용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1700명 수준이다.

 부산, 최저임금 인상률(5.1%)과 동일하게 올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 지부 조합원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활임금 쟁취, 정부지침 폐기,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 지부 조합원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활임금 쟁취, 정부지침 폐기,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도 지난 9일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을 최저임금과 같은 5.1(527원)%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868원이 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를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등 2000여명에게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라고 말했다.

기초단체도 생활임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해 10일 고시했다.
1만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5%(5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증가하게 된다.

충남 천안시도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액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액 1만200원보다 5.9%(6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임금을 확정했다.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 소속 근로자 730여명이다.

생활임금은 2013년 성북구 등 시작
생활임금제는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도 부천 등에서 시작했다. 이후 70여개 지자체가 도입했다. 생활임금제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자체 직원이나 출연기관 근로자이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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