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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발생 후 여군 대상 교육…피해자 보호도 부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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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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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군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게 운용됐다.

13일 여성가족부는 ‘해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해군본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기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군은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군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교육해야 하는 자리에 군 내 비율이 월등히 많은 남성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을 낳는다.

해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군을 부각하는 방식의 해법은 군 내 성인지 감수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인식하는 경향도 발견됐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해군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고충상담실이 부대원 공동이용 시설과 함께 있어 상담의 비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해군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합한 교육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건 처리를 주도할 지휘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여가부는 진단했다.

특히 여가부는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과의 정기상담 시 이미 성범죄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군 군대 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도 조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업무 시간에 하는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어 해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

무엇보다 징계위원회는 외부 위원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아 성범죄에 대한 징계 결정 자체가 내부인 의결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도 노출했다.

해군은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통계 수집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해군 단위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가부는 지적했다.

해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돼야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여가부 점검 첫날인 지난 1일에야 정식 신고 전이라도 상담·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도서 지역이나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성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외부기관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정기상담을 전입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전입 전 성범죄 사건 대응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군 2함대 소속으로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에 근무하던 여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난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A 중사를 순직처리하고, 가해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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