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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에 칼 겨눴다…카카오 규제 이어 직권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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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10일 “(온라인) 플랫폼은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카카오에 대한 직권 조사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칼날을 꺼내든 공정위가 직접 제재까지 나선다.

계열사 신고누락…카카오 현장조사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들어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카카오가 이전에 제출한 지정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 등 관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계열사 신고누락’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계열사 주식 현황, 채무보증 자료, 친족 주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정자료를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있는 카카오가 일부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지주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3.3%인데, 케이큐브홀딩스가 가진 카카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임직원은 대부분 김 의장의 가족이다.

'고의냐, 과실이냐'가 쟁점 

공정위는 카카오 측에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한 부분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 2018년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로 김 의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김 의장은 무죄를 받았다.

'규제' 우려에 하락한 카카오 주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규제' 우려에 하락한 카카오 주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3방향 규제 추진에 제재 절차까지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만큼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의 연장선에서 제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진다. 김 부위원장이 최근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언급한 데다 김 의장이 대상이 된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까지 드러나서다.

공정위는 카카오 등에 대해 플랫폼-입점업체(P2B), 플랫폼-소비자(P2C), 플랫폼-플랫폼(P2P) 등 세 방향에서 경쟁법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 지배력에서 입점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공정거래법 관련 심사지침을 제정해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3종 세트.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3종 세트.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규제에 공정위 직권 조사까지 더해지면서 카카오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모든 조사와 제재 절차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매년 5월 1일 모든 기업집단의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데,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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