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0대女 살해·유기 부인하던 60대, 전주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중앙일보

입력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그는 13일 전주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뉴스1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그는 13일 전주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뉴스1

'억울하다' 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전남 무안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남성은 줄곧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13일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수감 중인 A씨(69)가 전주교도소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교도소에서 이송된 남성이 사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검찰과 교도소 측은 A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2분과 9시55분 사이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해남군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24일 전남 담양에서 긴급체포했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지난 2일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전 모텔서 만난 60대 피의자 특정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살인 피의자로 지목했다. 해당 숙박업소 폐쇄회로TV(CCTV)에는 두 사람이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 등이 찍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2시5분쯤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B씨의 신체적 특징과 치료 전력 등이 비슷하고 외출 당시 입은 옷과 같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동일 인물로 봤다.

지난달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일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2일 무안의 한 숙박업송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옛 직장 동료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을 수색하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일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2일 무안의 한 숙박업송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옛 직장 동료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시신 발견 후에도 "죽인 적 없다" 부인 

A씨는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살해한 적도,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B씨가 지난 7월 29일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현금 2억2000만원을 가지고 나간 당일 A씨를 만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B씨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가 전남 지역 부동산에 투자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준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며 "'(부동산을 소개한 사람이)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확실하다고 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숨진 B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5통도 발견됐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 3통을 부쳤고, 시신에서도 편지 2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인 A씨가 숨지면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낼 가능성이 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