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삼성전자 주식 0.4주만 주세요” 내년 3분기부터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3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소액 투자자도 비싼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이 소수점 단위로 주문을 내면 증권사는 이런 주문을 취합해 1주 단위로 처리한다. 에컨대 투자자 A씨는 삼성전자 주식 0.4주, B씨는 0.3주, C씨는 0.2주를 주문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의 주문을 합산하면 0.9주가 된다. 이때 세 명의 주문을 취합한 증권사는 모자라는 0.1주를 회사 계정에서 보태는 식이다.

소수점 단위로 거래하면 소액 투자자도 다양한 투자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컨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1주 단위로 거래할 때는 적어도 3000만원이 있어야 이런 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하면 30만원으로도 같은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도 상장사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배당금 1000원을 주는 기업의 주식을 0.1주 보유했다면 100원을 배당금으로 받는다. 다만 소수점 단위 주식으로는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해외 주식에 대해선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두 곳에서 해외 주식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에선 지난 6월 기준으로 투자자 51만 명이 해외 주식 7억5000만 달러를 소수점 단위로 투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