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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미성년자 고용해 성매매 벌인 모자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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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 알선업을 해오던 70대 엄마와 30대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마 A씨와 아들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성매매 신고를 접수한 뒤 오피스텔 임차 현황을 확인해 잠복 수사를 벌인 결과 현장에서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종업원들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성년자는 경찰에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업주도 단속 현장에서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무기명 제보였지만 지방청 풍속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검거했다"면서 "모자의 휴대폰을 분석해 이들의 여죄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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