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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 뒤 시신 훼손…'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는 허민우(34·남). 뉴스1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는 허민우(34·남). 뉴스1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추가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게 됐고, 허민우는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다. 이후 A씨가 의식을 잃자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했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훼손한 시신은 같은 달 29~30일쯤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허민우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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