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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잘못 만난 죄? 7명 살해 사형선고 中교사 '뒤늦은 통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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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라오 룽즈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유튜브 영상 캡처

총 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라오 룽즈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유튜브 영상 캡처

20년 도피생활 끝에 붙잡힌 중국 여성 연쇄살인범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 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장시성 난창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총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오 룽즈(4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라오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 남자친구였던 파 즈잉과 함께 중국 장시성,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일대에서 총 7명을 납치, 강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오는 폭행과 강도 혐의로 도피 생활을 하던 남자친구를 따라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부유한 사업가 등 대상을 찾아 유인했고, 남자친구는 그가 데리고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3살 여아를 비롯해 총 7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라오가 이 중 5명을 살해하는 데 직접 관여했고, 나머지 2명의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라오의 남자친구였던 파는 1999년 7월 마지막 범행 중 피해자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처형됐다.

라오는 당시 파의 거짓 진술로 경찰의 체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2019년 11월 푸젠성 샤먼시의 한 쇼핑몰에 시계를 팔러 갔다가 안면인식 기술에 신원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재판에서 라오는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폭력 등의 학대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라오 측 변호인은 그가 의도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의 살인과 납치, 강도 등 라오의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형 선고와 함께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 사형 선고가 나오자 라오는 법정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라오의 가족은 선고 후 "그의 요청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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