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잔반을 먹이는가 하면, 원생끼리 서로 때리게 시키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지른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6명도 비슷한 학대를 했으나 정도와 횟수, 반성 정도를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취업 제한 3∼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0∼3세 원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짜증이 난다거나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 명이다.
특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아동을 수업 시간에 배제하거나 차단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또 남녀 원생 기저귀를 벗긴 채 서로 마주 보게 한 채 한참을 세워놓거나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게 시키기도 했다.
실형은 선고받은 다른 교사 3명 역시 원생 목덜미를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원생끼리 싸움을 붙였다.
이 어린이집에선 교사 10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에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대되는 신뢰도가 높은데도 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불과 두 달 사이 범행 횟수만 해도 매우 많아 추가 학대가 짐작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시로 범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 학부모는 형량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