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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아우디폴크스바겐 8억 과징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8일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8일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폴크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두 곳에 합계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하고도 친환경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우디폴크스바겐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아우디·폴크스바겐·피아트·크라이슬러 등 브랜드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춘 경유차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 때는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고 1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차량 보닛(엔진룸 덮개)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아우디 매거진’이란 잡지에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는 표현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이 표시·광고를 할 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발각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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