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가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4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8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특정 네이버 카페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655건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A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에도 A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최근 A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에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