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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국가 상대 소송 청구…“가석방 약속 안 지켰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잦은 출정 조사에 협조했지만, 가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0월19일 네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지씨 측은 본인에 대한 사건이 아닌 다른 금융범죄 사건을 위해 검찰에 출정, 조사에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130차례 넘게 검찰 출정 조사에 응했고, 수사 협조 대가로 가석방 등을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게 지씨 측 주장이다.

다음 변론 기일에서는 지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강요미수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며 취재원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씨는 이 전 기자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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