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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文정부 고소득자 소득세만 올려…부자증세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文정부 고소득층 소득세만 올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는데 특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2차례 인상됐다”며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45%(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로,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와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OECD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국·OECD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소득의 16.1%를 담당하는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였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갖고 있었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소득 10억 넘으면 세금·사회보험료 58%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을 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8년 이후 매년 2~3% 인상된 건강보험료와 2019년 0.3%포인트 오른 고용보험료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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