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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협박·강요 없었다"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씨가 “협박과 강요가 없었다” 며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지난달 24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지난달 24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7일 오전 11시10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 스스로 영상을 제작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일은 일종의 놀이로 음란행위 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스스로가 영상 제작해 보낸 것"
최씨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주인과 노예 역할을 바꾸기를 요구하며 오히려 강도 높은 요구를 해왔다”며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다”라고도 했다.

최씨 변호인은 “아동을 만나 강제로 추행한 부분도 피해자를 특정해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소 사실에 대해 동의 부동의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범행 기간이 오래된 데다 피해자 가운데 성인과 미성년자가 섞여 있어 범행 모두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게 최씨의 입장이다.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 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재판이 7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리고 있다.신진호 기자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 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재판이 7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리고 있다.신진호 기자

이날 검찰은 사건의 피해자가 65명에서 70명을 늘어났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 준비 절차는 10월 5일 오전 10시45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SNS 통해 알게 된 초등생 3명 유사강간·추행 혐의도
최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위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접근,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13일 기소됐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이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지난달 24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찬욱이 지난달 24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최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중순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가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11살짜리 남자아이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6월 24일 대전경찰청은 최찬욱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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