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강릉KTX 탈선 배상을” 코레일, 철도공단에 이례적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18년 12월 8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 부근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 8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 부근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했다. [연합뉴스]

 2018년 말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을 제기했다.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철도 건설을 총괄하는 준정부 기관이다.

 옛 철도청에서 철도구조개혁을 통해 양 기관으로 나눠진 2005년 이후 사고 관련 손배소는 이번이 두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코레일은 당시 사고로 인해 240억원 가까운 피해를 보았다고 추정한다.

 6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강릉선 KTX 사고 피해 관련 대책'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6월 3일 공단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10억원이다.

 코레일의 고위 관계자는 "피해액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우선 10억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뒤 소장 변경을 통해 청구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충격으로 열차 10량이 모두 탈선했다. [뉴시스]

사고 충격으로 열차 10량이 모두 탈선했다. [뉴시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2018년 12월 8일 아침에 발생했으며 당시 사고 충격으로 열차(KTX 산천) 10량 전부가 탈선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승객 15명 등 모두 16명이 크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코레일이 추정하는 손실비용은 240억원가량이다. 차량 피해가 218억원으로 가장 크고, 시설과 영업피해가 각각 13억원과 9억원씩이다. 사고 차량은 경기도 고양의 차량기지에 보관 중이다.

 또 다른 코레일 관계자는 "차량이 모두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수리 비용만 200억원이 넘는다는 견적이 나와서 수리해서 쓸지, 폐차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이 공단에 손배소를 제기한 경우는 양 기관으로 분리된 후 16년 동안 단 두 번뿐이다. 앞서 코레일은 2017년 중앙선 시험운행 중 추돌사고로 발생한 손해액(26억원)에 대해 지난해 9월 공단에 손배소를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전역에 나란히 서있는 코레일(왼쪽)과 국가철도공단 사옥. [자료 코레일]

대전역에 나란히 서있는 코레일(왼쪽)과 국가철도공단 사옥. [자료 코레일]

 이처럼 코레일이 이례적으로 손배소를 낸 건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탈선사고가 공단의 부실시공 탓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건설은 모두 공단이 책임을 지고 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9년 말에 공개한 조사보고서에서 사고 원인을 시공 과정에서 선로전환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표시해주는 신호 케이블(회선)을 뒤바꾸어 꽂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 방향과 강릉차량기지 방향으로 나뉘는 선로 부근에서 발생했다. 서울 방향의 선로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열차가 탈선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선로전환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보여주는 신호에는 서울 방향이 아닌 강릉차량기지 방향 선로전환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표시됐다. 회선이 엉뚱하게 꽂혀 있었던 탓이다. 이 때문에 서울로 가던 열차는 이상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달리다 사고를 당했다.

 이후 코레일은 피해액 추정작업을 거쳐 지난 1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강원본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공단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탈선사고와 관련해 공단(철도안전법 위반)과 관련자 2명(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재판은 강릉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공단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내부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