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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 동그라미로 찍어준 교사…항소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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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시험 이미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부정 시험 이미지. 이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경남 합천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가 제자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장재용)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합천의 한 중학교 3학년 수학교사로 근무 중이던 2019년 9월 24일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책상에 혼자 앉아 있던 이 학생에게 과거 자신이 만들어 3학년 학생들에게 나눠 주었던 학습지를 꺼내 보라고 했다. 이어 몇 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서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후 A씨가 표시한 문제 중 일부가 시험에 출제된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학교의 공정한 시험성적 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하였던 것과 피고인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본 범행에 대한 대가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등 유·불리한 내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A교사가 왜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도 A씨가 왜 시험 문제를 알려줬는지 명확하게 동기가 드러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 측에 파면 요구를 했고, 지난해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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