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72)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임식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취임사와 사진 등은 인권위가 배포했다. 4일 시작된 송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3년이다.
송 위원장은 배포된 취임사를 통해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그간 인권위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개선할 방책을 수립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새로운 20년을 위한 목표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법무부와 공동발의 예정인 인권정책 기본법 등 입법과제의 조속한 마무리 등을 꼽았다.
‘무료 변론’ 논란으로 고발
송 위원장은 인권위원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료로 변론했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1일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이 지사는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드 인사’ 논란 끊이지 않아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2005년엔 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그가 2007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인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 이력 등을 이유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