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떡볶이는 생계형 업종” 대기업, 5년간 진출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떡볶이

떡볶이

대기업의 떡볶이 시장 진출이 앞으로 5년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가 끝난 데다, 떡볶이 시장 규모가 1000억원대로 커지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에도 일부 식품 대기업이 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당분간 어렵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까지 6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이에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며,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떡볶이 시장에 진출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떡볶이 시장은 2013년 568억원에서 2019년 1274억원으로 124% 성장했다. 수출도 2013년 1190만 달러에서 2020년 5376만 달러로 350% 급성장했다. 현재 떡볶이 시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간편식(HMR) 수요 확대로 떡볶이 시장이 커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도 지난해 만료된 터라 동원F&B, 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식품업체가 생산설비를 늘리며 사업 확장을 모색해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는 “많은 소상공인이 간편식(HMR) 자체 개발과 온라인 판매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의 권고는 법적 제재가 없었지만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관련법에 따른 것이어서 위반하면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만 ▶기존처럼 중소기업 OEM으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할 경우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산 쌀·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떡볶이 시장 진출을 모색해온 일부 대기업은 허탈한 표정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작년 동반성장위의 권고기한이 끝나고 정부가 사실상 1년간 결론을 끌었다”며 “생산공장 증설 등 사업 확장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9년 서점업을 시작으로 자판기운영업, 장류 및 면류 제조업 등 이번 떡볶이떡 제조업까지 총 11개 업종이 지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