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료변론' 이재명·송두환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이 수사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시민단체가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가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