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지사와 송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피고발인인 이 지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지사가 송 후보자에게 무료 변론을 요구할 당시 그가 경기지사 신분이었으므로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다.
이 지사 측은 당시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무료변론 의혹 제기는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