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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LG 특허 침해 조사 착수…유럽 ‘특허괴물’이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미국 ITC는 선래이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소송 조사를 시작한다고 31일(현시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ITC 홈페이지 캡처〉

미국 ITC는 선래이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반도체 특허 소송 조사를 시작한다고 31일(현시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ITC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상대로 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 조사에 착수한다. 유럽의 특허 괴물로 불리는 ‘선래이 메모리’가 지난달 말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 특정 노트북, 데스크톱, 서버, 휴대폰, 태블릿 및 그 구성 요소에 대한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관세법 337조는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조사 명단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두 회사의 미국 법인이 들어갔다. 아마존과 델, 레노보, 모토롤라, EMC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말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선래이 메모리’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선래이 메모리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LG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도 별도로 소장을 제출했다.

선래이 메모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종이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PC 작동과 관련된 기술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만약 ITC 조사 결과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 등의 시정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ITC 결정 60일 이내에 정책상 이유로 불허하지 않는 이상,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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