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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뒤 자해, 이유 묻자 "빨리 죽는 방법" 웃은 살인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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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News1

제주지방법원. News1

제주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당시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이였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인 5월 22일 제주도에 입도해 이튿날인 같은 달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해당 펜션에 묵었다.

24일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펜션 직원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건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른 채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 녹음에 따르면 그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났다”며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웃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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